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손해배상(산)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이익 현가 산정 방식, 개호비 손해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동일 사실에 대한 상반된 감정 결과 중 법관이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외에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술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은 사실인정에 속하나,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 방식은 법률적 평가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했더라도 현가 산정 방식까지 위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원고의 개호비 손해에 관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우측 전반부 주관절 아래가 절단되고 좌측 제2내지 5수지 기능이 상실됨.
- 원심은 원고가 평생 동안 성인 여자 한 사람의 1일 2교대 조력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매일 성인 여자 두 사람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인정함.
- 피고는 원심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및 일실이익 현가 산정 방식, 개호비 인정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상반되는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 및 노동능력상실률 결정 방법
- 법리: 감정은 법원의 판단 보조 수단에 불과하여, 동일 사실에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 법리: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수익 산정에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술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특정 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채택하고, 이와 저촉되는 다른 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를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아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2. 일실이익 현가 산정 방식의 법적 성질
- 법리: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은 사실인정에 속하나,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 방식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임.
-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 방식까지 위 시행령 소정의 방식(라이프니츠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호프만 방식을 채택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 국가배상법시행령
3. 개호비 손해 인정 기준
- 법리: 신체의 불완전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개호인이 필요함은 당연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상 정도(오른손 전박부 주관절 아래 절단, 왼손 제2내지 5수지 기능 상실)를 고려할 때, 비록 양하지가 정상이라도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됨. 그러나 원고가 혼자서 다소 불편하나마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자유로운 점을 고려할 때, 매일 두 사람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을 재확인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이익 현가 산정 방식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사실인정의 영역이나 현가 산정 방식은 법률적 평가의 영역임을 구분하여, 특정 법령(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현가 산정 방식까지 구속하지 않음을 명시함.
- 개호비 손해 인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과도한 개호비 인정은 경험칙에 반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 이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호비 산정 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경험칙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관한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법관의 재량
나. 일실수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다.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의 법적 성재판요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사실인정에 속하지만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인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평가를 하였다 하여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도 위 시행령 소정의 방식에 따라 야한다고는 할 수 없다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1983.6.28 선고, 83다191 판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진화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4 선고, 86나8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때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수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7.6.9선고 86다카2920 판결; 1987.10.13선고 87다카1613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채택하고 이와 저촉되는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를 배척한 조처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를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흠으로 지적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국가배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감정결과를 채택하고서도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이 규정한 라이프니츠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호프만방식을 채택하였으니 이는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사실인정에 속하지만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인 것이므로( 당원 1983.6.28 선고 83다191 판결 참조)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평가를 하였다하여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도 위 시행령 소정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전반부의 주관절아래가 절단되고 좌측 제2내지 5수지는 굴곡변형 및 근력약화로 그 기능이 완전 상실되어 절단된 오른손에 기능의수를 착용하더라도 식사, 세면, 목욕, 의복착용, 용변 등을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평생동안 성인여자 한사람의 1일 2교대 조력을 받아야 일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개호인이 필요없다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한 다음 여명기간동안 매일 성인여자 두사람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손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신체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개호인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손의 전박부 주관절아래가 절단되고 왼손의 제2내지 5수지 기능이 상실되어 절단된 오른손에 기능의수를 착용하더라도 혼자서는 식사, 세면, 목욕, 의복착용, 용변 등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면 비록 소론과 같이 양하지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된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수면시간외에는 개호가 필요하고 원고의 수면시간이 12시간 이내이니 1일 2교대로 두사람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판시한 원고의 부상정도를 참작할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다소 불편하나마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자유스러운 위 원고에게 매일 두사람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내세운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