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농지매매 증명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유지됨.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부동산이 원고 소유이며 피고의 점유는 원고의 위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피고가 이를 이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피고가 그 뒤를 이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법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됨.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 법리: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었음을 주장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며, 판시 증거 가운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달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피고가 이를 이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음.
검토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은 매우 강력하며,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내용이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단순히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 농지매매 증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므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증명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
- 본 판결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농지매매 증명에 대한 입증책임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실인정의 재량권이 원심에 있음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위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의미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지 관서의 증명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재판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주소재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1983.12.13 선고 83다카1083 판결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위법에 의하여 한 판시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의 정도를 그르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판결의 별지(3)내지 (6)기재의 토지가 위토임을 들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환분배농지와 마찬가지로 매매 기타 소유권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에 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었음을 내세운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한 매매,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만 판단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었음을 주장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등의 소유이고 피고 1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원고 등의 위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서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하여서 같은 피고가 그 뒤를 이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판시증거 가운데 주장이 내세우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