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판단 기준: 상소심에서 위증 주장 시 재심사유 불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재심대상 서울고등법원 82나313 판결에서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원고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되었음을 주장함.
  • 원고는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중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한 진술 부분에 대해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됨.
  •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제1심 이래 준비서면 등에 위증 주장을 누누이 하여 각 심급마다 이미 판단을 받았으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 위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함.
  •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여금 사건이 확정된 이후 위증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위증 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후의 위증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음.
  •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상소에 의하여 이미 주장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재심사건의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지 않고 재심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재심사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7호의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36 판결
  •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54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중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특히, 상소심에서 위증 사실을 주장했더라도, 해당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 재심의 요건이 되는 사실까지 함께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재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재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원심이 재심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하며,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보여줌.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는 의미

재판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되려면 상고심에서 당사자가 단지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 동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1.31 선고 65다2236 판결 1977.6.28 선고 77다540 판결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2 선고 86사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재심대상 서울고등법원 82나313판결에서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다른 증거들과 더불어 종합증거의 하나로 들어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1심증인 소외인의 제1심 증언 가운데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한 진술부분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던 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주장의 위 사유는 원고가 제1심 이래 준비서면 등에 누누히 주장함으로써 각 심급마다 이에 관하여 이미 판단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하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다시 말하자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 위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66.1.31선고 65다2236 판결; 1977.6.28 선고 77다5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증거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제1심증인이 위증하였다고 하여 그 대여금 사건이 확정된 이후인 1986.2.17 위증고소를 하였던 바 그해 3.28 검찰에서 위증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후의 위증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상소에 의하여 이미 주장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재심사건의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심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재심사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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