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위요지통행권확인등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및 장래 이용을 위한 통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미 포장도로로 개설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네 필지 토지가 피고 소유 토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둘러싸여 있음.
- 피고 소유 토지 주위 일부에는 높이 약 5미터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주위에는 대부분 시멘트 블록 담장이 둘러쳐져 있음.
- 시멘트 블록 담장 중 철제문(80, 81점 연결선상)과 철망문(88, 89점 연결선상)이 있으나, 철제문은 사용되지 않고, 철망문을 통하면 노폭 1미터 내외의 좁고 경사진 골목길을 약 7회 회전하여 약 250미터 거리를 거쳐야 공로에 통할 수 있음.
- 피고 소유 토지 중 옹벽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68, 69점 연결선상에는 장애물이 없어 피고가 1984년경 이 부분과 공로 사이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통행로로 사용해왔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및 판단 기준
- 법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해 주위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임.
- 범위: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 판단 기준: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현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현재의 통로 또는 통행의 실정,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타인 소유 토지를 거쳐 멀고 불편한 철제문이나 철망문을 통하는 것보다, 피고가 이미 포장도로로 개설한 부분을 통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219조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 1360 판결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위요지의 현실적 이용 여부와 주위토지통행권의 관계
- 법리: 위요지 소유자는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들의 위치, 면적, 현상 및 장래 토지 사용에 따른 대비, 소방 등 재해 시의 문제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미 통행로로 개설하여 포장까지 마쳐 놓은 부분과 원고 소유 토지들로부터 그 포장된 통행로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분 중 원고가 구하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나) 부분 231평방미터를 통행권의 범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통행권자의 필요성과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위요지 소유자가 토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토지 이용의 잠재적 가치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임.
- 기존에 개설되어 사용 중이던 통행로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로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기존의 토지 이용 현황을 존중하는 실용적인 판단을 내렸음.
판시사항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과 위 요지의 현실적 이용여부와의 관계재판요지
가.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현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이용자의 이행득실, 현재의 통로 또는 통행의 실정,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위요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359,1360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129 판결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7.4.8 선고 86나1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 당원 1976.10.26 선고 76다1359, 13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현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현재의 통로 또는 통행의 실정,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129 판결 참조), 한편 위요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이 사건 네필지의 토지들이 피고소유 토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둘러쌓여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소유토지 중 그 주위 일부에는 높이 약5미터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주위에는 대부분 세멘트블록 담장이 둘러쳐져 있으며, 위 세멘트 블록담장이 축조되어 있는 부분 중 원심판결 첨부별지 제2도면 표시 80, 81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는 철제문이 설치되어 그 담장 밖으로 주택가와 접하여 있으나 그 철제문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도면표시 88, 89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는 철망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외부로 나갈 수는 있으나 그 밖으로는 노폭1미터 내외의 좁은 경사진 골목길로 약 7회 회전하면서 약 250미터 거리를 거쳐 공로에 통할 수밖에 없는 사실, 위 옹벽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피고소유 토지상에는 아무런 축조물도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도면표시 68, 69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피고는 1984년경 이 부분과 공로사이에 세멘트 콩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이를 공로에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위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는 피고소유 토지 이외에 타인 소유의 토지도 함께 거쳐 먼 거리를 통하여 통행마저 불편한 위 80, 81의 철제문 또는 위 88, 89의 철망문을 통하는 것보다 피고가 이미 포장도로로 개설하여 놓은 부분을 통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의 피고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볼 것이며, 원·피고들 소유인 위 각 토지들의 위치, 면적과 현상 및 장래 토지사용에 따른 대비와 소방 등 재해시의 문제점, 그리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통행권의 범위는 피고가 이미 통행로로 개설하여 포장까지 마쳐 놓은 부분과 원고의 소유토지들로부터 그 포장된 통행로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분 중 원고가 구하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나)부분 231평방미터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