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구상금
교통사고 쌍방과실 시 구상권 행사 및 보험자대위 범위
결과 요약
- 쌍방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각 회사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에게 각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함.
- 원심의 법리 오해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84. 8. 19. 16:55경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점에서 소외회사(버스)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버스와 피고회사(트럭)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충돌함.
- 이 사고는 각 운전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며, 소외회사의 버스 승객 66명이 사상(1명 사망, 나머지 부상)함.
- 원심은 피고회사 트럭에 우선 통행권을 인정하고, 각 차량 운전기사의 과실비율을 피고측 3/10, 소외회사측 7/10로 판단함.
- 사고 피해자 66명의 손해배상금은 보험자인 원고가 소외회사가 가입한 종합보험금 107,083,690원,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금 16,919,460원을 합하여 총 124,003,150원을 지출함.
- 피고회사는 사고 트럭의 견인비, 수리비, 운휴손실금 등 총 4,335,563원의 손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쌍방과실 교통사고 시 공동불법행위 여부 및 구상권 행사 범위
-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는 비록 공동불법행위자는 아니더라도 각자 위 66명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채무 이행 시 상대방에 대하여 각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할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심의 과실비율 판단(피고측 3/10, 소외회사측 7/10)은 옳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 (도로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60조 (교차로 통행방법)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범위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함.
-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됨.
-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 원고의 대위구상금청구권은 20,281,485원임.
- 피고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변상해야 할 의무금액은 20,281,485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보험자대위 소송에서 피대위자에 대한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 대위소송을 하는 보험자에게 상대방인 제3자는 피대위자인 소외회사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당해 대위소송 제기 전까지 발생된 소외회사에 대한 항변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음.
- 원심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상계권 행사를 긍정한 것은 옳음.
- 최종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채권액은 17,246,591원(=20,281,485원 - 3,034,894원)임.
검토
- 본 판결은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피해자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 보험자대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며, 이 경우 제3자는 피대위자에 대한 항변권을 보험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원심의 법리 오해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은,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판시사항
가. 갑회사의 버스운전사와 을회사의 트럭운전사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부 배상한 어느 일방의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재판요지
가. 갑회사의 버스운전사와 을회사의 트럭운전사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위 두 자동차가 고속도로상에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위 버스의 승객들이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갑회사와 을회사는 비록 공동불법행위자는 아니더라도 각자 위 승객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를 이행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각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할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된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1984.8.19. 16:55경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점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던 소외회사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뻐스와 고속도로를 직진하던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충돌하였는데 이 사고는 위 각 운전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뻐스승객 66명이 사상(1명 사망 나머지 부상)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는 비록 공동불법행위자는 아니더라도 각자 위 66명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를 이행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각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할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그것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대로 수긍이 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론과는 반대로 도로교통법 제53조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뻐스가 피고회사의 트럭이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회사의 트럭에게 우선 통행권을 인정하고 위 각 차량운전기사의 과실비율을 피고측 기사에게 3/10 소외회사의 기사에게 7/10로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후 사고피해자 66명의 손해배상금은 보험자인 원고가 모두 지출함에 있어 소외회사가 가입한 종합보험금으로 금 107,083,690원을,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금으로 금 16,919,460원을 지급하여 합계 금 124,003,150원을 지출한 것이고 이 합계금액은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가운데에서 가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적절한 배상액이라는 사실도 확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보아온 구상권의 법리와 보험자 대위의 법리를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하겠다.
(가)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의 원고의 입장.
(ㄱ) 소외회사의 책임부담액,
124,003,150원 × 0.7 = 86,802,205원
(ㄴ) 원고의 보험금지급으로 구상권이 발생한 액
107,083,690원 - 86,802,205원 = 20,281,485원
(ㄷ) 결론
보험자인 원고에게 금 20,281,485원의 대위구상금청구권 발생
(나) 피고의 입장
(ㄱ) 책임부담액
124,033,150원 × 0.3 = 37,200,945원
(ㄴ)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16,919,460원
(ㄷ) 결론
(ㄱ) - (ㄴ) = 20,281,485원이 되고 이 돈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변상해 주어야 할 의무금액임.
(3)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는 사고트럭의 견인비, 수리비와 19일간의 운휴손실금 등 합계 금 4,335,563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회사는 위에서 본 과실비율에 따라 그 가운데 금 3,034,894원(=4,335,563원×7/10)을 피고에게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공제하면 결국 금 17,246,591원이 남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대위소송을 하고 있는 보험자에게 상대방인 제3자는 피대위자인 소외회사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 대위소송제기전까지 발생된 소외회사에 대한 항변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상계권행사를 긍정한 것은 옳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채권액이 금17,246,591원(=20,281,485-3,034,894)이라고 판시한 것은 결국 옳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에 펴낸 이유설시의 과정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소론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