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심판 출소기간 경과 여부의 직권조사사항 및 자백 배제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1986. 12. 12. 통지함.
  • 원고는 위 취소처분에 대해 상급청인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행정심판을 1987. 2. 13.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6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2일 도과하였다고 인정함.
  • 원심은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대법원의 직권조회 결과, 무주군수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87. 2. 10.임이 명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심판 출소기간 경과 여부의 자백 대상 여부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적용은 없음.
  • 원심이 원고가 자인한 대로 행정심판청구일을 1987. 2. 13.로 인정하여 출소기간 도과를 판단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임.
  • 원고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지켰음이 역수상 뚜렷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잘못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검토

  • 행정소송에서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이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특히 출소기간과 같은 소송요건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당사자의 자백만으로 그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원심이 당사자의 자백에만 의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함으로써, 소송요건 판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직권조사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임.

판시사항

행정심판에 있어서 출소기간의 경과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

재판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적용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무주군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고 1986.12.1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 상급청인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가 1987.2.13 임을 전제로 하여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6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2일 도과하여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직권조회에 의한 무주군수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87.2.10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지켰음이 역수상 뚜렷하다. 원심은 원고가 자인한대로 행정심판청구일을 1987.2.13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적용은 없는 것이다. 원심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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