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 취소에 대한 신뢰이익 원용 가부

결과 요약

  •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6. 3. 1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면허 취소 조항을 명시함.
  • 원고는 1986. 4. 22. 면허 신청 시 피고가 정한 면허우선순위 중 제2순위 4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동일 회사 7년 이상 근속 경력증명서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따라 1986. 9. 1. 원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처분함.
  • 이후 원고가 1982. 8. 1.부터 1983. 12. 20.까지만 해당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력증명서가 허위임이 밝혀짐.
  • 피고는 1987. 2. 22. 원고의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시 신뢰이익 원용 가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함.
  •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詐僞) 방법에 의해 착오로 면허를 부여한 경우, 해당 면허 처분은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음.
  •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았고 취소 가능성을 예상했으므로,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 행정청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음.
  • 원고가 진실한 경력만으로도 면허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면허를 부여한 직접적인 근거는 원고가 제출한 허위 경력증명서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허는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마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5. 8. 선고 84누327 판결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396 판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검토

  • 본 판결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신청인의 사위(詐僞)에 의한 행정행위 취득의 경우,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이는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충돌할 때,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임.
  • 행정청이 허위 서류에 근거하여 처분한 경우, 설령 신청인이 다른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허위 사실에 있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원용가

재판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5.8 선고 ,84누327 판결 1987.11.24 선고, 87누396 판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5 선고 87구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5.5.8 선고 84누327 판결; 1987.11.24 선고 87누396 판결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3.1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많이 있었던 관계로 면허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던 바, 원고는 같은 해 4.22 위 공고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가 정한 면허우선순위 중 제2순위 4등급에 해당하는위 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회사 7년 이상 근속자라 하여 소외 유한회사 성광콜택시 대표이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면허신청을 하므로 피고는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순위,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같은 해 9.1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하였는데, 그후 원고는 1982.8.1부터 1983.12.20까지에만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제출의 위 경력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임이 밝혀지자 이를 이유로 1987.2.2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진실한 경력만으로도 위 법규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여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게 된 근거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유한회사 성광콜택시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사실에 있었고 위 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됨을 그 직접적인 근거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그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는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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