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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특정용도 사용허가가 취소된 토지의 공한지 제외 여부

결과 요약

  • 특정용도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납기개시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상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고물상 영업허가와 폐차처리장 지정을 받고 창고 등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해옴.
  • 폐차처리사업은 1984. 7. 7. 지정처분이 취소되었고, 고물상 영업도 1985. 6. 중순경부터 하지 않음.
  • 이 사건 납기개시일 현재 해당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
  • 원고는 토지에 정착물이나 시설물이 남아있고 앞으로 사용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한지 제외를 주장함.
  •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특정용도에 계속 사용 중인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용도 사용허가가 취소된 토지의 공한지 제외 여부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 제78조의3 제14호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 사용 허가를 받을 것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 중일 것을 규정함.
  • 법원은 특정용도 사용 허가가 이미 취소되고 납기개시일 현재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용도를 위한 정착물이나 시설물이 남아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원심이 창고 외 소각장이나 시설물들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이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 제78조의3 제14호: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38 판결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검토

  • 본 판결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상 공한지 제외 요건인 '특정용도에 계속 사용 중'이라는 문언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단순히 과거 허가를 받았거나 시설물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한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납기개시일 현재의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조세법규 해석의 명확성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특정용도사용허가가 취소된 토지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여부

재판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허가가 이미 취소되고 그 토지가 납기개시일 현재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용도를 위한 정착물이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앞으로 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24 선고 86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하나로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당국으로부터 원고가 고물상영업허가와 폐차처리장으로 지정받고 준공허가를 받은 창고 1동 33.72평방미터 외에 그 영업에 필요한 쓰레기소각장, 유수분리기와 탱크, 고철압축기 등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해오다가 폐차처리사업은 1984.7.7 그 지정처분이 취소되어 그 후부터는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고물상영업도 1985.6. 중순경부터 하지 아니한채 이사건 납기개시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가 위 규칙에서 말하는 특정용도에 계속사용 중인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토지 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 당원 1985.6.25 선고 85누138 판결 참조)과 당해용도에 계속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가 받은 위 허가 또는 지정이 앞에서 말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정용도사용허가인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나 어차피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되고 그 토지가 납기개시일 현재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용도를 위한 정착물이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앞으로 그 용도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방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과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창고 1동 33.72평방미터 이외의 소각장이나 시설물들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이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옳게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상정착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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