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3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처분 사실오인 하자의 효력: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취소 사유
결과 요약
- 과세처분에 사실오인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는 아님을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0. 26.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함.
- 1984. 12. 2. 위 통장을 소외 1에게 3,000,000원에 양도함.
-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통장에 2,000,000원을 추가 예입하여 4,000,000원짜리 통장으로 만듦.
- 소외 1은 위 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추첨에 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
- 소외 1은 1985. 1. 4.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1985. 1. 26.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예금통장 매도에 따른 소득 1,000,000원에 대하여 1985. 1. 26. 양도소득세 450,000원, 방위세 45,000원을 납부함.
-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과세처분이 사실오인에 따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세처분 사실오인 하자의 효력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법리: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단순히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오인이 외형상 명백한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의 효재판요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7.14 선고 86구1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10.26. 주택은행 영등포지점에 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내려오다가 1984.12.2. 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소외 1에게 웃돈 1,000,000원을 붙여 금 3,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소외 1은 같은달 6. 원고의 명의로 위 통장에 금 2,000,000원을 추가 예입하여 금 4,000,000원짜리 통장으로 만든 후 위 통장으로 서울 강남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분양추첨에 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시 1985.1.4.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같은달 26.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한편 원고는 위 예금통장의 매도에 따른 금 1,000,000원의 소득에 대하여 1985.1.26. 남부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금 450,000원, 방위세 금 45,000원을 납부하자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니 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추첨에 응하여 이를 분양받아 그 당첨권 상태의 권리를 소외 2에 프레미엄 금 3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조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