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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귀속재산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및 취소 행위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매매대금을 완납한 귀속재산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에 대한 관재기관의 매수인명의변경승인 행위나 그 취소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양수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됨.
  •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됨.
  • 그 후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함.
  • 피고가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를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대금을 완납한 귀속재산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에 대한 관재기관의 매수인명의변경승인 행위나 그 취소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됨.
  • 그 후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더라도, 이는 관계기관이 국유재산이 아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이란 이름으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함.
  • 따라서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에 대한 취소행위는 모두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557 판결
  •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958호) 부칙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귀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관련하여,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자동 이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관재기관의 행위가 국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비록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경제주체로서의 사법상 행위로 보아 행정처분성을 부정함.
  •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공법상 행위와 사법상 행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함.
  • 귀속재산 관련 분쟁에서 관재기관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재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매각대금 완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

판시사항

매매대금을 완납한 귀속재산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에 대한 관재기관의 매수인명의변경승인 행위나 그 취소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그 후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더라도 이는 관계기관이 국유재산이 아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이란 이름으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에 대한 취소행위는 모두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권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1984.12.11. 선고 84다카557 판결(전원합의체)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 당원 1984.12.11.선고 84다카557 판결 참조,) 그 후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데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국유재산이 아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대통령령 제8958호)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 갱신계약이란 이름으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에 대한 취소행위는 모두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 내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5.3.25. 선고 73다896 판결은 귀속재산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관계당국이 양수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제3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와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이 사건에는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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