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함.
  •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심 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은 1987. 6. 29.임.
  • 이 사건 추완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은 1987. 7. 29.임.
  • 피고들은 이 사건 추완상고 제기 이전인 1987. 7. 11. 상고장을 배달증명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이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접수 사실조차 부인하여 재차 추완상고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여 결과적으로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여 결과적으로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추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며, 그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상고제기 불변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주관적인 오인이나 착오가 불변기간 불준수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당사자는 소송 절차의 각 단계에서 법정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시사함.

판시사항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당사자가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외 1인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은 1987.6.29이고, 이 사건 추완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은 같은 해 7.29이며, 추완상고장 이외의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흔적은 없다. 소론은 피고들은 이 사건 추완상고를 제기하기 이전인 1987.7.11. 상고장을 배달증명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이미 제출하였는데도 원심법원이 이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수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하는 수 없이 재차 이 사건 추완상고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상고장이 배달증명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들이 위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추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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