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의 실질적 지배 요건

결과 요약

  •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을 확인함.
  • 원고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인이 주식회사 대코리아를 설립하며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함.
  • 회사가 폐업하기까지 이사회나 총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음.
  • 원고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2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주주 명부상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
  • 이는 제2차 납세의무의 본질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묻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주명부 외에 이사회 개최 여부, 경영 참여 여부 등 실질적인 지배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

재판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20. 선고 86누7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주식회사 대코리아를 설립함에 있어서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그 회사가 폐업하기까지 위 소외인이 이사회나 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을 뿐더러 원고가 그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법리를 위배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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