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20. 선고 86누7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주식회사 대코리아를 설립함에 있어서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그 회사가 폐업하기까지 위 소외인이 이사회나 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을 뿐더러 원고가 그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법리를 위배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