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 및 소외 1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 1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나, 원고 2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음.
  • 원심은 원고들 및 소외 1이 1984년 귀속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위 회사가 원고 1의 외숙인 소외 2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원고들은 설립 당시나 이후에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소외 2가 자기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취지 및 예외 인정 여부

  • 행정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에게 처분 재검토 및 시정 기회를 주어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소송 폭주를 피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
  •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해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이 시정 기회를 가졌다면,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원심이 원고 1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2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8 판결
  • 대법원 1958. 4. 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 원심이 원고들이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 달성 시 예외를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 이는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함.
  • 특히,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한 공동의무자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공동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형식적 적용을 지양하고 실질적 의미를 강조한 점이 중요함.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 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수인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전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4.18 선고4294행상18 판결 나. 대법원 1958.4.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5 선고 86구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당원 1962.4.18 선고 4294행상18 판결 참조). 따라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58.4.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 및 소외 1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1985.3.27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 1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2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소원전치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적시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및 소외 1이 1984년 귀속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주식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는 원고 1의 외숙인 소외 2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원고들은 그 설립할때나 이후에도 주식을 취득한 일이 없는데 소외 2가 자기의 주식을 분산시켜 놓기 위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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