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기한이 도과된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비과세 결정을 번복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 25. 공장 부지와 건물을 양도함.
원고는 1981. 6. 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함.
원심은 원고의 면제신청이 법정 기한(1981. 5. 31.)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결정 기한 경과 전이고 과세처분이 면제신청 제출 후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가 번복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과세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기한 도과 시 면제 가능 여부
법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일정 기일까지 면제 신청을 하여야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법원의 판단: 면제신청 기한이 도과된 후 제출된 신청은 징세기관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출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1985.12.23.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양도(1980.1.25.)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85.12.23. 법률 제3793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2. 과세관청의 비과세 결정 번복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리: 소득세법 제127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징세기관이 즉시 경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함.
법원의 판단: 과세관청이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검토
본 판결은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과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강조함.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은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도과 시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과세관청의 비과세 결정이 추후 번복되더라도, 이는 세법상 오류 시정의 일환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이는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과 과세의 적정성 확보 원칙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남용이 아닌 한 정당한 과세처분은 유효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서가 신청기일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이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한 과세처분의 신의칙위반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일정기일까지 면제 신청을 하여야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면제신청을 한 것은 그 신청이 징세기관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출된 것이라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장의 부지와 건물을 1980.1.25.에 공장이전을 위하여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면제 신청을 1981.6.8.에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공장부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1981.5.31.까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소정의 면세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넘겨 같은해 6.8.에 비로소 면제신청을 한 것은 법정요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원고의 면제신청이 정부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 경과전이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그 면제신청제출후 훨씬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또한 피고가 일단 원고의 면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번복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고가 과세처분을 한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면제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던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이 폐지되어 버렸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1985.12.23. 법률 제3793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 법 시행 이전에 물건을 양도한 이 사건에서는 위 법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981.5.31.까지 면제신청을 하여야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면제신청을 한 것은 그 신청이 징세기관의 과세처분이전에 제출된 것이라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7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징세기관은 즉시 경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없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