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 6. 24. 소외 금고의 본점 사무실이 있는 부동산을 양수하고, 같은 해 7. 2. 원고의 본점 사무실을 그곳으로 이전함.
당초 본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남문지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변경 등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기 중과세 대상 여부
지방세법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의미함.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임을 요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님.
원고가 이미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본점 이전 후 지점으로 변경 사용한 것은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 변경은 중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기존에 취득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의 용도 변경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법인이 사업 확장 등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기존 건물을 지점으로 활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중과세 부담 없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함을 시사함.
취득 시점과 용도 변경 시점의 차이, 그리고 실제 부동산의 '취득' 여부가 중과세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보여줌.
갑 상호신용금고가 부동산을 매수취득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후 본점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던 중에 을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취득하게 된 을 금고의 본점건물에 갑 금고의 본점사무실을 이전하고 당초 본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여 지점으로 변경사용하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용도의 변경을 가지고 중과세의 대상인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당시에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중과세대상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임을 요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동산등기는 위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 대상등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81.4.17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매수취득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고 1981.10.6부터 원고의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던 중에 1985.5.1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가 양수하라는 계약이전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1985.6.24 소외 금고의 본점사무실이 있는 부동산을 양수하게 되어 같은 해 7.2 원고의 본점사무실을 그곳에 이전하고 당초 본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남문지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후 그로 인한 등록세까지 납부하고 원고의 본점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던 것을 소외 금고를 인수하면서 취득하게 된 소외 금고의 본점건물로 본점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지점으로 변경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용도의 변경을 가지고 위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소정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함으로써 위에서 본 법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와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위에서 본 이치에 옳고 또한 원심의 위에서 본 사실인정의 자료 중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6호증도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배가 있다할 수 없다.
이에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