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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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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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시기

결과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다시 산정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
  • 피고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자산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
  • 제출된 증빙서류로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시기

  • 법리: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 인정 사유로 규정함.
  • 법리: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적법한 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함.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적법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부과의 합리성을 강조함.
  • 이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임.

판시사항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시기

재판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4 선고 86구13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그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토지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자산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원고가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원심판시의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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