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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법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불분명한 경우에도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함.
  •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이 밝혀지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
  • 원심은 이러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는 원심의 판단에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 법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은 법 제59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함.
  • 법리: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유지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이 밝혀졌을 뿐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법 제59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누200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누67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불분명하더라도 양쪽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분명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 불분명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 의

재판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1986.10.28 선고 86누935 판결 1987.10.26 선고 86누671 판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 선고 86구1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은 " 법 제59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및 1987.10.26 선고 86누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이 밝혀졌을 뿐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이 사건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들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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