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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취득세 과세 여부

결과 요약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1980. 10. 20. 특정 부동산을 분양받아 캬바레로 운영함.
  •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인 앞으로 마침.
  • 1985. 3. 20. 소외인과 원고의 지분 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지분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함.
  • 1985. 3. 26. 위 화해조서대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는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임.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법 조항 소정의 신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함.
  •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73 판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21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신탁법에 의한 신탁만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명의신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신탁의 의미

재판요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은 해석상 당연한 같은 법 조항 소정의 신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1983.9.27 선고 82누7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3 선고 86구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해석상 당연한 같은 법 조항 소정의 신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83.9.27 선고 82누73판결;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1980.10.20 그 판시 부동산을 지분 9대 1의 비율로 사단법인서면종합시장 번영회로부터 분양받아 캬바레로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인 앞으로 마쳤다가 1985.3.20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의 지분부분에 관하여 같은달 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지분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같은달 26 위 화해조서대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이렇게 풀이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가 드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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