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계과세의 적법성 입증책임 및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합리성,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위법한 추계과세 부분을 취소해야 함.
  • 실지조사된 부분과 추계조사된 부분이 혼합된 과세처분에서 추계조사 부분만 위법한 경우, 위법한 추계조사 부분만 취소해야 함에도 전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위법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며 1981년 1기분부터 1984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실제 임대료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소외인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나머지 임차인 9명에 대한 임대가액을 산출하여 1985. 1. 18.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갱정 결정함.
  • 원고의 이의에 따라 피고는 재갱정을 통해 부산지방국세청 훈령 제85호에 규정된 기준 임대가액을 적용하여 소외인 임차분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출, 1985. 2. 16. 감액 갱정함.
  • 원심은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계과세의 적법성 입증책임 및 법원의 역할

  • 쟁점: 추계과세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범위와 법원의 판단 의무.
  • 법리:
    •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짐.
    • 과세관청이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함을 입증하거나,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과세관청의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직권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62 판결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67 판결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

  • 쟁점: 실지조사된 부분과 추계조사된 부분이 혼합된 과세처분에서 추계조사 부분만 위법한 경우, 취소의 범위.
  • 법리:
    • 피고의 재갱정결정 중 원고의 임차인 소외인에 대한 임대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및 판결에 의하여 실지조사된 것이고, 나머지 임차인에 대한 임대수입만이 추계조사된 것임.
    • 추계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추계조사결정 부분만을 취소하였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실지조사한 임대수입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취소 사유 있는 과세처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한 위법을 저지른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추계과세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과세관청의 입증 부족 시 적극적으로 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없음을 재확인함.
  • 동시에, 과세처분 중 일부만 위법한 경우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해야 한다는 과세처분 부분 취소의 원칙을 강조하여, 실지조사된 적법한 부분까지 취소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함으로써 과세처분 취소의 적정 범위를 제시함.
  •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어느 부분이 위법한지 명확히 특정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과세관청은 추계과세 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입증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의 조처

재판요지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데 대하여 입증하거나 달리 합리적이거나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5누62 판결 1986.9.9 선고 85누9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5.15 선고 85구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소외인 외 9명에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일부씩을 임대하여 오면서 1981년 1기분부터 1984년 1기분까지 각 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기간 중 임차보증금 2,400만원 매월 임료 180만원씩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알고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00만원 매월 임료 40만원씩만을 지급받아온 것처럼 신고한 것은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고 또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도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원고의 각 기별 임대수입금액을 추계갱정하면서 소외인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임차인 9명에 대한 임대가액을 산출하여 1985.1.1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갱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에 의하여 위 갱정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재갱정을 하면서 부산지방국세청 훈령 제85호 부동산임대차 권형계수활용요령에 규정한 부산시내 각 동별, 등급별기준 임대가격표 중 위 건물소재지의 비급점포의 매월 기준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소외인이 임차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로부터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1985.2.16.자로 갱정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갱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추계조사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데 대하여 입증하거나 달리 합리적이며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5.7.9 선고 85누62 판결 ; 1986.9.9 선고 85누967 판결 참조). 그리하여 원심이 직권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의 재갱정결정 중 원고의 임차인 소외인에 대한 임대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및 판결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임차인에 대한 임대수입만을 추계조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추계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 부분만을 취소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실지조사한 임대수입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취소사유있는 과세처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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