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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 전액 환급 여부

결과 요약

  •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의 전액 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함.
  • 수입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개별환급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된 관세 등 전액을 환급해야 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 핵심 쟁점: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제한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국산 원재료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임.
    • 이 규정은 수입물품(원재료)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님.
    •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의 전액 환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국산 원재료 사용 촉진과 무관함.
    • 따라서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위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된 관세 등 전액을 환급해야 함이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조 제1항
  •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있어 입법 취지와 형평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와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세 환급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법규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는 불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됨.

판시사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는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납부된 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정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의 전액 환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그리고 개별환급을 규정한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정한 물품(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소론과 같이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원재료)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을 할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의 전액 환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국산원재료 사용촉진과는 무관한 일일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납부된 관세 등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법과 시행규칙의 해석이 위와 같은 이상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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