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과 달리 현행 의료법상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 합격해야 하며, 별도의 응시자격 인정신청 및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 결정 절차는 필요 없음을 판시함.
원고의 외국의사면허 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일제강점기 만주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중국(만주)에서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다가 8.15 해방 후 귀국함.
6.25 사변 전까지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월남함.
원고는 의료법 제5조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1983. 11. 15. 피고에게 외국의사면허 신청을 함.
피고는 1983. 11. 24.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의사 면허취득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절차
쟁점: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응시자격 인정신청 및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 결정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법리:
폐지된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1966. 7. 14. 법률 제1796호, 1971. 12. 31. 폐지): 동법 제3, 5조 및 시행령 제9, 10조에 의하면, 미수복지 등으로부터 귀순한 의약업자는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응시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그 인정 결정을 받아야 했음.
현행 의료법: 의료법 제5조 본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수교국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미수교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의사면허를 줄 수 있음.
현행 의료법상 응시 절차: 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 사본, 영주권 취득 증명서류 등 소정 서류를 첨부한 응시원서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지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했던 응시자격 인정신청 및 인정 결정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법원의 판단:
위 특별조치법이 이미 폐지된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 합격해야 하며, 별도로 응시자격 인정신청과 이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 결정 절차는 필요치 않음.
원고의 외국의사면허 신청은 위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현행 의료법 하에서는 그 전제로 신청권이 없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음.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함.
본 판결은 법령의 개폐에 따른 행정절차의 변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특히, 과거 특별법에 존재했던 특정 신청 절차가 현행법에서 삭제된 경우, 해당 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상고이유를 본다.
1966.7.14.자 법률 제1796호로서 공포, 시행되다가 1971.12.31.자로 폐지된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3, 5조 같은법시행령 제9, 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중공등 공산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 미수복지 등으로부터 귀순한 의약업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응시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그 응시자격 인정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의료법 제5조 본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수교국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미수교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고, 위 시험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시험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시험과 동시에 이를 시행하되 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사본, 영주권취득증명서류등 소정서류를 첨부한 응시원서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 폐지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했던 바와 같은 응시자격 인정신청 및 이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결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특별조치법이 이미 폐지된 현행의 의료법상으로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면허취득자가 국내의사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의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 합격하여야 하고, 별도로 응시자격인정신청과 이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그 자격인정 결정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일제치하시에 만주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중국(만주)에서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던중 8.15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6.25사변전까지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월남하였다 하여 의료법 제5조 본문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의사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하여 1983.11.15. 외국의사면허신청을 피고에게 하고, 피고는 같은 달 2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의료법하에서는 원고의 위 신청은 그 전제로 그 신청권이 없는 것이고, 또 이에 관한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