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장이전명령에 따라 제품 보관 및 운송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건축 제한으로 창고 신축이 불가능하여 매각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서울 동대문구에 본점 및 공장을 둔 비누, 합성세제 등 제조업체임.
1982. 6. 10. 서울특별시로부터 공해업소로 지정되어 공장이전명령을 받음.
공장 이전 후에도 서울 지역 제품 공급을 위해 1983. 3. 1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대지 752㎡를 창고 및 주차장 부지로 3억 3백만 원에 취득함.
취득 후 회사 차량 21대 중 9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함.
해당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3층 이상 고층건물 신축만 허용되고, 원고가 지으려는 창고 신축은 불가능함을 알게 됨.
1983. 7. 13. 위 토지를 매각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 해당 여부
쟁점: 회사가 공장이전명령에 따라 창고 및 주차장 부지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건축 제한으로 인해 창고 신축이 불가능하여 매각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토지 취득의 목적이 업무용이었고, 실제 업무에 사용하려 노력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비업무용으로 볼 수는 없음.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공장 이전 후에도 제품 보관 및 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음. 실제로 취득 후 일부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창고 신축을 시도했으나 토지의 용도지구 제한으로 인해 창고 신축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한 것임. 이는 당초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토지 취득을 비업무용 토지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법인의 토지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 그리고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정당한 업무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취득했으나, 취득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법적 또는 행정적 제한으로 인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비업무용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함.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후에도 회사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제품의 보관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회사가 지으려는 창고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매각처분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의 82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각종 비누, 합성세제,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2.6.10 서울특별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 후에도 원고회사 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회사 제품의 보관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 부지로 1983.3.1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4의 4 대지 752평방미터를 금 303,000,000원에 취득하여 원고회사 차량 21대 중 9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신축이나 허용될 뿐이고 원고가 지으려는 창고신축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1983.7.13 위 토지를 매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매각할 때까지 원고회사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주차장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 하여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