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든 기준시가이든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소개비로 300만원을 지출함.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매매소개비 150만원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비 공제 범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법원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에 의하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원심이 원고가 토지 매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매매소개비 150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들고 있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검토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비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실무에서 양도비 공제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
판시사항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비의 공제여부
재판요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들고 있고, 양도가액은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들고 있는 바, 양도가액은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써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소외인이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82.1.31.에 매도하고 그 매매소개비로 지급한 금 300만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 150만원은 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