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본인이 독자이고 모친이 무남독녀인 경우, 모친이 남자 독자가 아니므로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함.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보충역 편입대상자 중 2대 이상의 독자.
검토
본 판결은 병역법상 '독자'의 개념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2대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대의 성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이는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현행 병역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헌법의 남녀평등 사상이나 민법의 규정을 무시한 독단적인 법률해석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병역법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판시사항
본인이 독자이고 그의 모가 무남독녀인 경우 위 본인이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의 보충역 편입대상자인 2대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충역편입대상자 중 2대 이상의 독자라 함은 남자인 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독자의 개념은 본인과 그 선대가 다를바 없다고 할 것이니, 본인이 독자이고 그의 모가 무남독녀인 경우에는 위 본인은 위 법조 소정의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을 뿐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충역편입대상자 중 2대이상의 독자라 함은 남자인 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독자의 개념은 본인과 그 선대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 본인이 독자이고 원고의 모는 무남독녀인 이 사건에서 원고를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병역법상의 보충역편입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의 남녀평등사상과 민법의 규정을 무시한 독단적인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