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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병역법상 2대독자 판단 기준: 모친이 무남독녀인 경우

결과 요약

  • 본인이 독자이고 모친이 무남독녀인 경우, 병역법상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본인이 독자이고, 모친이 무남독녀임.
  • 원고는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의 보충역 편입대상자인 2대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상 2대독자의 의미

  •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는 남자에 한함.
  • 따라서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의 2대독자는 남자인 독자를 의미함.
  • 독자의 개념은 본인과 그 선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법원은 본인이 독자이고 모친이 무남독녀인 경우, 모친이 남자 독자가 아니므로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함.
  •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보충역 편입대상자 중 2대 이상의 독자.

검토

  • 본 판결은 병역법상 '독자'의 개념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2대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대의 성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이는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현행 병역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헌법의 남녀평등 사상이나 민법의 규정을 무시한 독단적인 법률해석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병역법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판시사항

본인이 독자이고 그의 모가 무남독녀인 경우 위 본인이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의 보충역 편입대상자인 2대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충역편입대상자 중 2대 이상의 독자라 함은 남자인 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독자의 개념은 본인과 그 선대가 다를바 없다고 할 것이니, 본인이 독자이고 그의 모가 무남독녀인 경우에는 위 본인은 위 법조 소정의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춘천지방 병무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을 뿐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충역편입대상자 중 2대이상의 독자라 함은 남자인 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독자의 개념은 본인과 그 선대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 본인이 독자이고 원고의 모는 무남독녀인 이 사건에서 원고를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병역법상의 보충역편입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의 남녀평등사상과 민법의 규정을 무시한 독단적인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 김주한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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