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4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상속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배율 정함이 없었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해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토지 지분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함.
-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신빙성 없는 자료로 판단함.
- 해당 토지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법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예외 사유를 둠. 따라서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그 대가로 정상거래가액이 지급되었더라도 위 제3항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아들에게 토지 지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 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예외 사유 규정)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 법리: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임.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 방법 또는 환산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가액을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대법원 1987.2.10 선고 84누244 판결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 법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 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함.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1)를 신빙성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수긍되며,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에 대한 세법상 취급을 명확히 함. 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와, 특정지역 소재 여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차이를 제시하여 관련 세무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 특히,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상속세법상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우선적으로 고려됨을 명확히 함. 이는 가족 간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임.
판시사항
가.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재판요지
가.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양도는 비록 그 대가로 정상거래가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은 될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으로서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1987.2.10 선고 84누244 판결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1987.11.24 선고 87누178 판결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4.10 선고 86구12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3호에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심이 원고가 그 판시의 토지에 대하여 대금 4백만원에 매도하였다는 자료로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1)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 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예외사유를 들고 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사이의 재산양도는 비록 그 대가로 정상거래가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위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전 182평방미터에 관한 2분의 1 지분소유권을 1985.2.29 원고의 아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4누244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그 판시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가액을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