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3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된 과세처분 후 재처분의 효력 및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된 과세처분 후,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종전 처분과 중복되지 않음.
- 원고의 매입·매출 누락 및 위장 매출액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나, 일부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조정됨.
사실관계
- 1983. 9. 21. 서울고등법원이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됨.
- 피고(과세관청)는 위 확정판결 후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함.
- 원고는 1979 사업연도 중 시계 매입·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198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 신고를 누락함.
- 원고는 주식회사 금성사에 대한 사내 판매분으로 신고한 매출액 중 일부가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과 거래 후 위장 처리된 사실이 확인됨.
- 피고는 원고의 비밀장부를 통해 매출 누락 금액을 인정하고, 일부 여비·교통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불인정 및 익금 산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된 과세처분 후 재처분의 효력
- 법리: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 이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중복된 과세처분이 아님.
- 법원의 판단: 1983. 9. 21.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절차적 위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후, 피고가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이는 국세징수법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91 판결
매입·매출 누락 및 위장 매출액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 법리: 사업자가 매입·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후 위장 처리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갱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1979 사업연도 중 시계 매입·매출을 누락하고, 198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을 누락한 사실, 그리고 금성사 사내 판매분으로 위장 처리한 매출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갱정 및 세금계산서 불명 등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없음.
경비의 손금 산입 여부
- 법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비밀장부에 기재된 경비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것이라면 손금 산입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1979 사업연도 중 비밀장부에 기재된 각종 경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경비 전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함. 피고가 손금 불인정 및 익금 산입한 여비·교통비 6,370,425원을 원심이 손금으로 추인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중복 과세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행정의 연속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또한, 사업자의 실제 매출 및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비밀장부 등 비공식적인 자료도 실제 지출 여부가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과세 당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취소판결의 확정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효력재판요지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과세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참조판례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231 판결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대법원
판결
원고(부대상고인), 피상고인주식회사 금성코스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24 선고 85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과세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11.11 선고85누231 판결;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1983.9.21 서울고등법원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종전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이 사건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징수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사업년도 중에 합계 금 37,483,790원의 시계를 매입하여 합계 금 44,980,548원에 매출하였음에도 그 매입·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1980.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 7,081,35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 및 같은 과세기간 중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에 사내 판매분으로 신고한 시계 매출액 금 345,045,517원 중 실제로 금성사에서 사내 판매한 금액은 금282,378,480원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차액 금 62,667,037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과 거래한 후 금성사 사내 판매분으로 위장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확정사실을 토대로 각 사업년도 법인세와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갱정하고, 위장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명 등 가산세를 계산한 피고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년도 중 매입·매출 누락사실이 전혀 없고, 금성사 사내 판매분으로 신고한 금액 전액이 실제로 금성사에서 사내 판매된 것이어서 그 차액부분이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1979. 사업년도 중 실제로 법인의 업무상 원심판시 별지 "1979. 사업년도 경리장부와 비장차액명세표"중 비밀장부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각종 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고, 또 원고가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신고한 금 12,568,605원의 여비, 교통비 중 비밀장부에 기재한 여비, 교통비 금 6,198,180원을 뺀 나머지금 6,370,425원은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한 피고의 조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 후, 그러나 비밀장부에만 기재되어 있거나 세무신고된 장부기재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기재된 비밀장부상의 나머지 경비금액이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출된 이상 비밀장부상에 기재된 위 경비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경비전액을 손금으로 추인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비, 교통비 중 손금부인 익금 산입한 금 6,370,425원을 손금으로 추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이 위 여비, 교통비 금 6,370,425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였음을 전제로 그 조처를 비난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