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한 농지라도, 사실상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임.
사실관계
원고는 1965. 5.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3. 6. 8.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채소밭으로 경작함.
매수 당시 산중 개간토지라 토지대장 미등재로 등기를 못하다가, 1975. 6. 30. 토지대장 마련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80. 7. 2. 승소판결을 받음.
1981. 6.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세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1978년 2기분부터 1983년 2기분까지 농지세율(1/1000)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지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중 소유기간의 의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농지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중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소유기간은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아닌 사실상 소유 및 경작 기간을 의미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65. 5. 20. 사실상 취득하여 1983. 6. 8.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채소밭으로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검토
본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형식적인 등기부상 소유기간보다는 실질적인 사실관계, 즉 사실상 취득 및 경작 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농지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등기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짧더라도, 실제 자경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임.
판시사항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의 그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비과세소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갑이 토지를 1965.5.20 사실상 취득하여 1983.6.8 을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 비록 등기부상의 갑 명의의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5.5.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90,000원에 매수한 후 1968.10.10경 위 신정동에 전입, 거주하면서부터 1983.6.8.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으며,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 당시에는 산중의 개간토지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곧 바로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75.6.30 토지대장이 마련된 후 전소유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1965.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0.7.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981.6.15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장 앞으로 농지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가 있었으나 농지세는 비과세 되었고, 다만 1978년 2기분부터 1983년 2기분까지의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4호의 제2목에 해당하는 농지세율(1/1000)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65.5.20 사실상 취득하여 1983.6.8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위 부동산은 위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