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82. 10. 31.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중도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83. 12. 22.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미이행 시 양도시기 판단
법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기재된 날짜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중도금 지급일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83. 12. 22.을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부동산 양도 후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이는 납세의무 불이행 시 과세관청의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동산 양도시기
재판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기재된 날짜로 보아야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판시 부동산을 소외인외 3인에게 매도하고 1983.12.26.자로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1982.10.31에 위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 양도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기재된 1983.12.22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를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