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미이행 시 양도시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봄.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을 소외인 외 3인에게 매도하고 1983.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은 1983. 12. 22.임.
  • 원고는 해당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원고는 1982. 10. 31.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중도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83. 12. 22.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미이행 시 양도시기 판단

  • 법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기재된 날짜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중도금 지급일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83. 12. 22.을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양도 후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이는 납세의무 불이행 시 과세관청의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동산 양도시기

재판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기재된 날짜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9 선고 86구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판시 부동산을 소외인외 3인에게 매도하고 1983.12.26.자로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1982.10.31에 위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 양도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기재된 1983.12.22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를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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