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도산으로 환수 불능된 채권의 과세소득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채권의 환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소멸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4. 10.부터 1983. 10. 10.까지 소외 1, 소외 2 부부에게 총 87,250,000원을 대여함.
  • 위 소외인들은 채무가 많아 도피 중이고 가재도구까지 압류 경매되어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 원고는 대여원리금 담보로 교부받은 공증약속어음에 기하여 소외 1의 소외 국제화성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전부받음.
  • 피전부채권은 국제화성주식회사로부터 임의 지급받은 15,000,000원과 전부금 소송에서 화해로 확정된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에 불과하여 이를 대여원금에 변제충당함.
  • 결과적으로 대여금 중 이자채권에 해당하는 12,750,000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환수 불능된 채권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함.
  •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원고의 이자채권 12,750,000원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전부명령만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518 판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51조

검토

  • 본 판결은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예외를 명확히 함.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해당 채권의 환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판결로 평가됨.
  • 특히, 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회수된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여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된 경우, 해당 이자채권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은 점은 실질적인 소득 실현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환수불능인 채권과 과세소득

재판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1986.7.8. 선고 85누5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5구1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8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7.8 선고 85누5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3.4.10.경부터 1983.10.10.까지 사이에 소외 1, 소외 2 부부에게 7회에 걸쳐 합계 금 87,25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후 위 소외인들은 채무가 많아 도피중이고 그들의 가재도구까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경매되어 사실상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었고 위 대여원리금의 담보로 교부받았던 액면 금 100,000,000원의 공증약속어음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소외 국제화성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전부받았지만 실제로 그 피전부채권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임의지급받은 금 15,000,000원과 위 소외 회사와의 전부금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금 30,000,000원 합계 금 45,000,000원에 불과하여 이를 위 대여금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대여금이 이자채권에 해당하는 금 12,750,000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 전부명령만으로 위 금 12,750,000원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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