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을 받은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결과 요약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토지 7필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소외인들의 명의신탁을 받아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들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7필지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잔액과 가산세를 부과함.
  • 원심은 ⑥토지에 관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소외 3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원고 명의를 거쳐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⑥토지는 소외 1이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임.
  •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 민법상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봄.
  • 원고가 소외 1의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외 1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봄.
  • 원심이 ⑥토지를 소외 1이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 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음.
  •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봄.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음)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득세의 성격이 유통세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보다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를 통해 사실상 취득 행위를 하였다면,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함.
  • 이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 형식적 소유권 이전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판례로 해석됨.

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재판요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이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또 위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갑이 을의 명의신탁을 받아 갑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면 그 명의신탁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을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상고인
중원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 선고 86구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 소외 2가 함께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 7필지 합계 33,001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되 위 토지를 약 1만 평으로 계산하여 그중 원고가 6천 평, 소외 1, 소외 2가 각각 2천 평을 취득하기로 하고 편의상 원고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인들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다만 위 교육위원회가 승낙하면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위 소외인들이 매수자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1983.8.2 원고가 단독명의로 위 교육위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각자의 매수대금을 받아 1984.10.12까지 원고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4필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7필지와 그 지상건물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액 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과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7필지 중 원심판시 ⑥토지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설명을 위 토지는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바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위 교육위원회와 원고 그리고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3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소외 1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당원 1984.11.27선고 84누52 판결 참조)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⑥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1의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면 그 명의신탁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외 1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⑥토지를 소외 1이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 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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