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 부동산의 제3자 양도시 압류효력 범위

결과 요약

  •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모든 체납액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세무서)는 상주시 소재 천일약국 및 천일약품의 사업주를 소외 1로 판단함.
  • 소외 1은 1980. 1. 6.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도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직접 천일약품을 경영하고 있다고 조사됨.
  •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 발생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 부동산의 제3자 양도시 압류효력 범위

  •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됨.
  • 원심이 설시한 체납액(③항 내지 ⑳항)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체납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며, 원판결에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181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모든 체납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부동산 양수인의 주의 의무를 강조함.
  •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시하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시 제3자의 권리 관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효력의 범위

재판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11 선고 86구12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상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천일약국(양약소매업)과 (주소 2 생략) 소재 천일약품(양약도매업)의 사업주가 소외 1이라고 보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위 천일약품의 사업주를 소외 1이라고 본 것은 1980.1.6 사업주를 그 사람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번호증교부 및 검열대장상에도 사업주가 여전히 그 사람으로기재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소외 1이 천일약품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므로 그를 사업주로 보았던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소외 2가 소론과 같은 허가를 받았다 해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와 국세기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설시 ③항 내지 (20)항의 체납액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전에 이미 그 설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한 것이어서 그 체납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 안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수긍이 된다. 이리하여 원판결에는 소론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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