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전 여부

결과 요약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6. 30. 피고로부터 부과처분과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음.
  • 원고는 같은 해 8. 10. 감사원에 위 모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 1986. 9. 1. 추가 부과처분(별표 1의 (6), (7) 기재)이 있었음.
  • 감사원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피고가 추가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함.
  • 감사원은 1986. 12. 9. 전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1986. 12. 14. 감사원 결정을 통지받고 1987. 1.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되는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판단한 사정이 있다면,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심은 원고가 추가 부과처분(별표 1의 (6), (7) 기재)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1. 29. 선고 83누442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168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1. 29. 선고 83누442 판결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16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향후 발생할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함.
  • 이는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심사 의도와 진행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후속 처분에 대해 미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조세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함.

판시사항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전여

재판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4. 선고 83누442 판결 1986.2.25. 선고 85누168 판

원고, 피상고인
한국제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6.30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표 1의 (1) 내지 (5) 기재의 각 부과처분과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 해 8.10. 감사원에 위 모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후 9.1. 별표 1의 (6),(7) 기재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것과 감사원의 증빙자료 등 제출요구에 따라 피고가 별표 1의 (6),(7)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자 감사원은 같은 해 12.9. 전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12.14. 위 결정을 받은 원고가 1987.1.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결국 위 별표 1의 (6),(7)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철차를 거친 것이라 하여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당원 1984.1.29. 선고 83누442 판결; 1986.2.25. 선고 85누168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고 있으나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