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해 장소를 분리하여 제조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함(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함.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각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 원고회사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통틀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마땅함.
원고의 각 사업장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추가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사업장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핵심은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최종적인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각 사업장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임.
이는 보험료율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유사한 형태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본 판결을 참고하여 보험료율 적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판시사항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료
재판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3.1.5 설립되어 피아노, 기타 등 각종 악기류를 생산, 수출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생산하는 악기 중 목재악기는 원목을 잘라 이를 가공하고 공예적으로 처리하거나 합판을 만들어 붙이는 과정을 거치고, 금속악기는 각종 금속부품을 생산하여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각 제조되는데, 원고회사의 설립당시에는 인천시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의 본사 사업장에서 위 각종 악기류를 생산하여 오다가 국내수요 및 수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본사 사업장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77.4.2 인천시 북구 (주소 2 생략)에 합판제재, 악기부분품, 목재가공, 악기류 및 목공예품 등을 만드는 목재가공부 사업장을 증설하고, 1978.10.7 인천시 북구 (주소 3 생략)에 금속악기 및 악기부품을 만드는 정밀금속부사업장을 증설하였으며, 1982.11.10 인천시 북구 (주소 4 생략)에 원목을 제재하는 목제부사업장을 증설하여 원고의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담당토록 하였다는 것인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와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를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원고회사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통틀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마땅하다(당원 1983.9.27. 선고 82누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원고의 최종적 사업목적과는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의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소정의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대상자로 지정되어 피고가 결정한 개별보험료율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원고의 위 각 산하 사업장에 대하여 각 별로 일반보험료율에 의한 과거 3년간의 보험료를 소급 산정하여 추가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나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