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중단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며, 납세의무자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는 소멸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여 원심의 판단을 수긍,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소외인 5인이 1977. 9. 8.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함.
  • 1978. 7. 23. 주택건축업자 소외 2에게 토지를 162,600,000원에 매도(후에 131,174,400원으로 감액됨).
  • 1978. 8. 11.까지 계약금 및 1, 2, 3차 중도금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해당 양도소득을 1981년 귀속분으로 보고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법리: 과세관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1차 중도금을 받은 1978. 7. 26.이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은 1979. 5. 31.이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는 1979. 6. 1.부터 진행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양도시기)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납세의무자가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저지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양도소득을 1981년 귀속분으로 보고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저지할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65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정해진 양도시기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고해야 함을 시사함.
  • 과세관청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적법한 부과징수권을 행사해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착오 신고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나.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어 이때부터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을 저지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7 선고, 86구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판시 소외인 등 5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77.9.8. 소외 1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거기에 택지조성공사를 하여 이를 1978.7.23.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2에게 대금 162,600,000원에 매도하고(그후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매대금이 금 131,174,400원으로 감액되다), 판시와 같이 같은 해 8.11까지 계약금과 1, 2, 3차 중도금을 합한 금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시와 같이 1차 중도금을 받은 1978.7.26.이 되고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은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1979.5.31.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다음날부터 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어 이때부터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위의 양도소득을 1981년 귀속분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저지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5.12선고 86누6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이 시효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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