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건축물의 공한지 제외 여부 및 행정관청 허가의 의미

결과 요약

  •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음.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의 '행정관청의 허가'는 토지의 특정 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를 의미하며, 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는 아님.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을 소유함.
  • 원고는 이 토지를 소외 삼화경금속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위 회사는 이 토지상에서 철물, 알루미늄제품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 회사는 단순한 신고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건축법 제47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2호(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임시로 사용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않으나,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신고된 것일 뿐,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위 가설건축물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2호(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건축법 제5조
  •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778 판결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의 '행정관청의 허가'의 의미

  • 법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당해 토지의 특정 용도 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며, 특정 용도에 사용하려는 토지 소유자가 영위하는 어떤 사업 자체에 대한 소관 관서의 허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건축법 제47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것은 위 규정상의 특정 용도 사용을 위한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또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소외 회사가 단순 신고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하는 토지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아 특정 용도에 사용 중인 토지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 대법원 1984.4.24 선고 84누29 판결
  •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7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공한지 제외 요건으로서 지상정착물 및 행정관청 허가의 의미를 명확히 함.
  • 특히,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공한지 제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행정관청 허가의 의미를 토지의 특정 용도 사용에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사업 자체의 허가와는 구별됨을 강조함.
  • 이는 공한지 규정의 입법 취지, 즉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적 소유를 억제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임.

판시사항

가.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4호의 행정관청의 허가의 의미

재판요지

가. 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인 사실이 인정될 뿐 건축법 제5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위 지상건축물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2항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당해 토지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가 영위하는 어떤 사업자체에 대한 소관 관서의 허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778 판결 나. 대법원 1984.4.24 선고, 84누29 판결 1985.4.9 선고, 84누72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2 선고, 87구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2호(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임시로 사용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인 사실이 인정될 뿐, 건축법 제5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상건축물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읍을 찾아 볼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당원 1986.10.28 선고 85누778 판결 참조). 2. 제2점에 대하여, 또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에 의하면, 같은 시행규칙 제4호 (3)목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또는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인 사업용 토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토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6천원 이상인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당해 토지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가 영위하는 어떤 사업자체에 대한 소관 관서의 허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4.4.24 선고 84누29 ; 1985.4.9 선고 84누726 각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한 점을 가리켜 위 규정상의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가사 원고가 소외 삼화경금속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주어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철물, 알루미늄제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회사가 단순한 신고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토지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아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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