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은행의 법인세 면제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에 명확히 대응하는 경비는 제외하고 공통 경비만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해야 함.
비과세소득 및 증자소득이 면제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면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경우, 면제소득이라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함.
원고 은행은 1979년, 1980년 사업연도에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을 얻었음.
원고 은행은 과세표준 신고 시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금 일부를 누락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 겸영 시 필요경비 공제 방법
법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는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 중 각 사업에 명확히 대응하는 경비는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모든 수입과 비용이 총체적인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개별 비용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총비용을 안분 계산한 비용을 면제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았으나, 이는 공통손금 안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금융업이라도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각각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구분되므로, 과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안분 계산하여 면제소득을 산출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법 제11조, 법 제12조의4 및 법 제12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당시 시행되던 것) 제25조: 공통손금과 공통익금은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비과세소득 및 증자소득의 면제소득 공제 여부
법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세 면제소득 산출 시 과세표준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공제액 등)이 있는 경우,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전액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법원의 판단: 원고 은행의 비과세소득(전신전화채권 등 투자 소득)과 증자소득(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의한 자본증자 관련 소득)은 면제사업인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들 공제액 등은 면제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님. 원심이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안분 계산한 금액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를 위배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3.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 누락 시 가산세 부과 여부
법리: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2, 제83조의2는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이 정부 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되,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법원의 판단: 원고 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은, 해당 수입이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닌 면제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시행령 제113조의2에 의하여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의2, 제83조의2
검토
본 판결은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안분 계산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금융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개별 비용과 공통 비용을 엄격히 구분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비과세소득이나 증자소득이 면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면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면제소득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면제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확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 신고 의무를 재확인함.
이는 조세감면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임.
판시사항
가. 구법인세법상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은행의 법인세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공제방법
나. 위 경우에 공제소득인 비과세소득과 증자소득을 면세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누락 신고한 경우와 가산
재판요지
가. 구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취지는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중 각 사업에 대응하는 경비는 제외하고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의 업무 중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의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명백히 과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은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안분계산하여 면제소득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에 대한 법인세면제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이 위 은행이 전신전화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고 증자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본증자와 관련된 소득이라면 위 비과세소득과 증자소득은 면제사업인 위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들 공제액 등은 면제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구법인세법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의2, 제83조의2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은행이 과세표준신고시 위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금 일부를 과세표준금액에서 누락시켰다면 위 수입은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닌 면제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동법시행령 제113조의2에 의하여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의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면제사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다 할 것이고,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법인세법시행령(1981.12.31.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69조는 법 제11조, 법 제12조의4 및 법 제12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당시 시행되던 동 시행규칙 제25조에는 공통손금과 공통익금은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취지는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 중 각 사업에 대응하는 경비는 제외하고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은행은 모든 수입과 비용이 계속적이고 총체적인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업을 하는 법인인바, 같은 금융업의 범주에 속하는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을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사업으로 분류하여 놓았으므로 적어도 면제사업과 기타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각각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구분된다 할 것이다. 원고법인이 1979,1980.사업년도에 얻은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명백히 과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은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안분계산하여 면제소득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은행의 모든 수입과 비용이 계속적이고 총체적인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되므로 어느 수입에 대응하는 개별비용을 구분할 수 없고, 따라서 감면소득에 관련되는 개별비용과 과세소득에 관련되는 개별비용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총비용을 안분계산한 비용을 면제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위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상고이유를 따질것 없이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면제세액은 법인세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이 당해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을 알 수 있고(법인세산출세액 X 면제소득 / 당해 사업년도 과세표준),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과세표준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 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②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원고은행의 1979.사업년도와 1980.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이 원고가 전신전화채권, 국민투자채권, 외국환금융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고 증자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1980.12.13. 법 제3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본증자와 관련된 소득이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은행의 금융업을 면제사업인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볼때, 위 비과세소득과 증자소득은 면제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공제액 등은 면제사업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위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위 공제액 등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할 방법을 규정한 법리를 위배한 흠이 있다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에 의하면, 제26조,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과세신고소득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는(1979.12.31. 령 제969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령 제83조의2 는 법 제26조의4 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한 소득금액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본다면 원고은행이 1979.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수입금 179,506,000원을 과세표준금액에서 누락시킨 것은 이 수입이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아닌 면제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위 시행령 제113조의2에 의하여 가산세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