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는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으며, 관세청장의 통보 또한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음.
원심이 이 사건 수입물품인 은행용 컴퓨터단말기의 품목분류에 있어 위 위원회 결의가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관세율표만을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함.
사실관계
이 사건 수입물품은 은행용 컴퓨터단말기임.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에 따른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거,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1979.5.2. 제42차 회의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음.
관세청장이 위 위원회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
쟁점: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
법리: 구 관세법 제43조의1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음.
법리: 관세청장이 위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님.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관세법 제7조 별표인 관세율표만을 적용하고, 해당 물품이 세율 20%인 세번 8453호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품목분류에 관한 규정.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관한 규정.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161 판결, 85누413 판결, 1987. 11. 10. 선고 85누201 판결, 86누381 판결, 1988. 10. 24. 선고 87누1100 판결, 1989. 1. 17. 선고 88누1110판결 등: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를 뒷받침하는 판례들.
검토
본 판결은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기구의 결의가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적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국제법의 국내법 수용 원칙을 명확히 함.
이는 국가 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이 국내 법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야 함을 강조함.
관세청장의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판단은 행정규칙의 법규성 부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이나 통보는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음을 명시함.
이 판결은 관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품목분류 기준 변경 시 국내법 개정의 중요성을 시사함.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그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인 은행용 컴퓨터단말기를 수입할 때 적용되던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 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비록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 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1979.5.2. 제42차 회의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위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위 제43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위원회의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위 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9.22. 선고 85누161 판결, 85누413 판결, 1987.11.10.선고 85누201 판결, 86누381 판결, 1988.10.24. 선고 87누1100 판결, 1989.1.17. 선고 88누1110판결등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인 판시 단말기의 해당세번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관세법 제7조 별표인 관세율표만을 적용하고 그것이 같은표의 세율 20퍼센트인 세번8453호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주장은 원심판결이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 가정적 판단부분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