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도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정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정할 때 그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당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도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정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그러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정할 때 그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당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7.5.12. 선고 86누859 판결 참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증여당시에는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증여이후에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면 이는 위 법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 소외 1에 대한 채무금에 대하여는 이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수증자인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그 채무금을 인수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그 판시 화해조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그 화해조항에서 소외 2 및 소외 3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월임료 및 명도 등 임차인의 채무만을 언급하고 있어 원고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위 법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들은 모두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