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광주시 광천동 소재 공단입구에서 백운동 광장에 이르는 길이 2.8킬로미터, 노폭 40미터의 도로는 원래 소외 광주시(원심 공동피고)가 1968.-1972.까지의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개설한 도로로서 그 포장공사비는 당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광주시는 당시 위 도로의 일부만을 포장하고는 남는 비용을 일반회계로 전용 소비한 뒤 1983.-1984.에야 비로소 위 포장누락된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를 마저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비용충당을 위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결국 2중 부과행위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광주시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용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의제자백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원심은 설령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요,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들 주장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적으로 판단한 불필요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에 설령 잘못이 있다해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하나로 "노면의 포장공사"가 규정되어 있고, 위 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노면포장공사"라 함은 포장도로가 아닌 도로에 노폭의 1/3이상을 포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도로 전부가 비포장인 경우에 노폭의 1/3이상을 포장하는 경우는 물론, 도로의 일부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경우라도 포장되지 아니한 부분이 노폭의 1/3이상 된다면 이에 대한 포장공사 또한 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으로서의 "노면포장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도로는 일부만 미리 포장되어 있었고, 비포장부분이 노폭의 1/3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포장공사를 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으로서의 "노면포장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포장공사를 1,2차로 나누어 1차는 비용 금 497,521,284원을 들여 1983.3.21.부터 같은해 10.28.까지, 2차는 비용 금 1,088,133,970원을 들여 1984.6.20부터 같은해 12.21까지 각 시행한 후 그 공사비 합계 금 1,585,655,254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사실은 위 공사비 중 1차 공사비는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이었지 도로포장공사비용은 아니였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아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면,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 도로 또는 광장의 확장, 노면의 포장공사 등 3가지가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 등은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후, 그렇다면 피고가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를 도로포장공사비에 합산하여서 한 이 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위 징수조례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 사업으로 삼을 수 없는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을 노면의 포장공사비에 합산하여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잘못 산입된 위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이 전체공사비의 1/3에 육박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법규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다 할 것이고, 또 위 처분이 위법하다 함은 근거법규인 위 징수조례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반하여 위 처분은 위법하기는 해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