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청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점유함.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
원심은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을 사경제적 작용으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 징벌적 의미에서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함.
같은 조 제2항은 변상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규정함.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청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님.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심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그 변상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어 그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토
본 판결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국가의 징수 행위가 단순한 사경제적 행위가 아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을 확인함.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의 여지를 열어주어, 행정청의 일방적인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임.
특히, 변상금에 징벌적 의미의 가산금이 포함되고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실질적 내용을 통해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태도를 보여줌.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재판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유재산인 판시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사용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등이나 잡종재산의 대부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이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는 이상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자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여 관리청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는 공권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그 변상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어 그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에는 행정처분 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른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