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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유효성 및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은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지정으로 특정 가능하면 유효하며, 개별 물건의 변동에도 담보권 효력은 현재의 집합물에 미침.
  • 담보권 설정 당시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면, 이후 개별 물건이 반입되어도 별도의 계약이나 점유개정 표시 불필요함.
  • 원고 은행의 양도담보계약은 이미 다른 은행이 담보권을 취득한 동일 집합물에 대한 이중 계약이므로, 원고 은행은 담보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음.
  •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과 소외 일신제강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사이에 원자재 등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됨.
  • 해당 집합물은 이미 소외 한국상업은행과 소외회사 사이에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었던 것임.
  • 피고는 원고 은행이 소외회사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음.
  • 원심은 원고 은행의 양도담보권 취득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의 유효성 및 효력 범위

  • 법리: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은, 목적 동산을 종류, 장소,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 설정이 가능함.
  • 법리: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침.
  • 법리: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 설정 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 은행과 소외회사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목적물이 판시 원자재 등의 집합물이고, 그것이 이미 한국상업은행과 소외회사 사이에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었던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음. 이와 같이 같은 집합물에 대하여 한국상업은행보다 후에 원고 은행이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은행은 그 담보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따라서 원고 은행이 소외회사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동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집합물의 동일성 유지와 점유개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집합물 담보의 실무적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집합물에 대한 이중 담보 설정 시 후순위 담보권자의 권리 취득이 제한됨을 명확히 하여, 담보권의 선후 관계를 중시하는 원칙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가.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설정의 가부(적극) 나. 이른바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점유개정

재판요지

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나. 위와 같이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으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은행과 소외 일신제강주식회사 사이에 맺어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 판시 원자재 등의 집합물이고 그것이 이미 소외 한국상업은행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맺어진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었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이 같은 집합물에 대하여 위 한국상업은행보다 후에 원고은행이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이중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은행으로서는 그 담보권을 적법히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은행이 소외회사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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