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세법상 의무위반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1.1.부터 6.30.까지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구입하며 내수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이후 원고는 구입한 원부재료에 대한 내국신용장을 사후에 개설받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원고는 적법한 수정신고기간 내인 1986.1.25.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56,428,22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함.
피고는 원고의 수정신고 납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위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산세 부과의 전제조건인 세법상 의무위반 유무
가산세제도는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세법상 의무위반이 전제되어야 함.
원고가 당초 내수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후 내국신용장 개설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적법한 수정신고 기간 내에 추가 납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임.
따라서 원고의 행위에는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소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2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50조
검토
본 판결은 가산세 부과의 본질이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임을 명확히 함.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수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비록 당초 신고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를 의무위반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함.
이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 이행을 보호하고, 가산세 부과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제도의 의의
나. 납세후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공제세액을 추가납부한 경우, 세법상 의무위반유무
재판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제도는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세법상 의무위반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여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수출품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당시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관계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내수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게 됨에 따라 적법한 수정신고기간내에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가납부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한 신고납부나 그 후에 한 수정신고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한 행위인 것이지 거기에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수출품 생산업자인 원고가 1985.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사이에 국내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고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가 그 후 이미 구입한 원부재료에 대한 내국신용장을 사후에 개설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수정신고기간내인 1986.1.25.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하면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금 56,428,22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시 납부한 위 금 56,428,220원의 5/100에 해당하는 이사건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 하여 가산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세법상 의무위반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에 수출품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당시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관계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내수용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게 됨에 따라 적법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하였다면, 원고가 당초에 한 신고납부나 그 후에 한 수정신고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한 행위인 것이지 거기에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과소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