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16. 선고 87그24 결정 판결경정
판결경정 대상 여부: 토지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분할하여" 문구 누락
결과 요약
- 일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분할하여"라는 문구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가 아님.
사실관계
- 일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판결 주문에 "분할하여"라는 문구가 빠져있음.
- 이에 대해 판결경정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됨.
- 신청인은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주문의 "분할하여" 문구 누락이 판결경정 대상인지 여부
- 쟁점: 일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서, 주문에 "분할하여"라는 문구가 누락된 것이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위산, 오기 또는 재판 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일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수반함. 따라서 청구취지에 "분할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함.
- 법원의 판단:
- 판결 주문에 "분할하여"라는 표시가 빠졌더라도, 이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함.
검토
- 본 판례는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등기 절차상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분할)**에 대한 문구 누락이 판결의 본질적 오류가 아님을 명확히 함.
- 이는 판결경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절차적 다툼을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됨.
- 실무상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 관련 소송에서 청구취지 작성 시 "분할하여" 문구의 포함 여부가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그 판결주문에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린 것이 판결결정의 대상인지 여부재판요지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한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결정
특별항고인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원심판례서울민사지방법원 1987.4.22.자 87카17933 결정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할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