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판결경정 대상 여부: 토지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분할하여" 문구 누락

결과 요약

  • 일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분할하여"라는 문구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가 아님.

사실관계

  • 일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판결 주문에 "분할하여"라는 문구가 빠져있음.
  • 이에 대해 판결경정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됨.
  • 신청인은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주문의 "분할하여" 문구 누락이 판결경정 대상인지 여부

  • 쟁점: 일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서, 주문에 "분할하여"라는 문구가 누락된 것이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위산, 오기 또는 재판 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일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수반함. 따라서 청구취지에 "분할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함.
  • 법원의 판단:
    • 판결 주문에 "분할하여"라는 표시가 빠졌더라도, 이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함.

검토

  • 본 판례는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등기 절차상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분할)**에 대한 문구 누락이 판결의 본질적 오류가 아님을 명확히 함.
  • 이는 판결경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절차적 다툼을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됨.
  • 실무상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 관련 소송에서 청구취지 작성 시 "분할하여" 문구의 포함 여부가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그 판결주문에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린 것이 판결결정의 대상인지 여부

재판요지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한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원심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4.22.자 87카1793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할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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