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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보호법상 '실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실효 후 시효 완성된 형의 '실형'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회보호법상 '실형'에는 형의 집행을 마친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이 면제된 경우도 포함됨을 판시함.
  • 집행유예가 실효된 후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 형은 사회보호법상 '실형'에 해당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감호청구인은 1975. 12.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유예기간 중인 1976. 4. 23.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1976. 7. 9.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
  • 집행유예 실효로 집행되어야 할 징역 1년 6월의 형은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일(1986. 3. 하순) 이전에 시효가 완성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3년 이상에 통산되는 실형'의 범위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임의적 보호감호의 요건 중 하나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를 규정함.
  •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실형'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의 형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3년 이상에 통산되는 실형에는 그 집행을 마친 형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면제된 형기도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5조에서 실형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의 형을 말한다."

집행유예의 실효로 집행되지 않고 있던 형이 시효 완성된 경우, 사회보호법상 '실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78조 제5호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함.
  • 형법 제77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감호청구인의 징역 1년 6월형은 집행유예 실효 후 5년이 경과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는 형법 제77조에 따라 그 집행이 면제된 형에 해당함. 따라서 위 형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실형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78조 제5호: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때"
  • 형법 제77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검토

  • 본 판결은 사회보호법상 '실형'의 개념을 확장하여, 실제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집행이 면제된 경우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집행유예 실효 후 형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집행 면제도 '실형'으로 인정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보호감호의 취지를 살리려는 의도로 보임.
  • 이는 형사처벌의 실질적 효과를 넘어 사회보호적 관점에서 과거 전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판시사항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3년 이상에 통산되는 실형의 범위나. 집행유예의 실효로 집행되어야 할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던중 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 형이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실형에 해당되는지 여

재판요지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계 3년이상에 통산되는 실형에는 그 집행을 마친 형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면제된 형기도 포함된다 나.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집행되어야 할 형이 집행이 되지 않은 채 형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된 위 형은 결국 그 집행이 면제된 형으로서 사회보장법 제5조 소정의 실형에 해당된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19 선고 86노1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임의적 보호감호에 처할 경우의 하나로서 그 제1호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조 제1항 은 제5조에서 실형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의 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3년 이상에 통산되는 실형에는 그 집행을 마친 형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면제된 형기도 포함된다고 할 것 이고, 한편형법 제78조 제5호에 의하면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77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이 1975.12.26 부산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중인 1976.4.23 부산지방법원에서 또다시 특수절도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1976.7.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시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면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집행되어야 할 형은 집행유예가 실효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그 시효완성일은 이 사건 범행일인 1986.3. 하순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위 징역 1년6월의 형은 결국 그 집행이 면제된 형으로서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실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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