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감도18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죄판결 확정 후 보호감호 사건만 상고된 경우 범죄사실 다툼 여부
결과 요약
-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으며,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사건이 상고되었음.
- 해당 보호감호 사건의 감호요건이 되는 범죄사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죄판결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 가능성
- 쟁점: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음.
-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감도236 판결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 쟁점: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보호감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 법리: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음.
-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기초한 보호감호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이는 기판력의 효력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법리를 보호감호 사건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보호감호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감호 기간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보호감호 제도의 강제적 성격을 강조함. 이는 보호감호가 범죄 예방 및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요건 충족 시 법원의 판단 여지가 제한됨을 시사함.
- 변호인은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을 지양하고, 오직 보호감호 요건의 불충분성 또는 절차적 위법성 등 보호감호 자체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전개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 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재판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선고 86감도1 판결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
1986.12.23 선고 86감도253 판결대법원
판결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8.13 선고 87노802,87감노112 판결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참조)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