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고안(이하,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갑 제1호증(일본국 소화 55(1980).4.8. 공개 실용신안공보 소 55-52704)의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인용고안에서는 형광등장착케이스(30)가 형광등(50) 이외의 전기부품을 덮는 카바(40)와 결합할 결합부(32")를 구비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형광등 램프를 접속하는 접속구의 양측에 함실(6) (7)을 형성하여 안정기 (2)와 전원접촉램프(3)을 기구의 양단에 나누어 설치하고 안내괘지턱(8)에 밀봉 캡 (9) (10)을 접동되게 장착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것이라 인정되고 또한 그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전원접촉램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형광등 기구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어 실용적인 효과가 있는 점도 양자 동일하다고 전제한 다음 등록고안에서 형광등 기구의 양단에 형광등 이외의 전기부품인 안정기 및 전원접촉램프를 설치하되 이를 덮는 카바 (9), (10)을 안내괘지턱 (8)에 접동되게 장착한 기술적 구성은 그 출원전에 인용례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지사실에까지 권리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비록 피심판청구인의 (가)호가 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지만 (가)호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실용신안공보(제1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는 "형광등의 안정기 (2)와 전원접촉램프 (3)을 부착하여 되는 천정부착식 형광등 (1)을 구성함에 있어서 형광등램프 (4)를 접속하는 양측 접속구 (5)의 양측에 함실 (6),(7)을 형성하여 내면에 형성된 안내괘지턱 (8)에 괘삽접동제 밀봉캡 (9),(10)을 장착시켜 되는 천정부착식 형광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또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과 위 갑 제1호증의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양자모두 형광등 이외의 전기부품을 카바로 씌우고 위 카바를 정착시키기 위한 턱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등록고안에는 형광등의 양측 접속구의 양측에 형광등 이외의 전기부품인 안정기와 전원접촉램프등을 나누어 설치할 수 있는 함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대하여 인용고안에는 그와 같은 함실이 없고, 다만 형광등 접촉케이스의 하부 또는 상부에 형광등 이외의 전기부품을 덮는 카바가 있을 뿐이어서 그 결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등록고안은 형광등의 두께가 얇게 됨으로써 실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으나 인용고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고안과 인용고안과는 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사용가치를 고양하게 하는 범위와 그 수단,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이 동일한 고안이라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등록고안을 창안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례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를 부인한 조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공지와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