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12. 선고 86후183 판결 거절사정
상표법상 저명상표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 혼동 가능성 판단 시, 지정 서비스업의 특성과 저명상표권자의 실제 영업 형태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에 해당하여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출원인은 지정 서비스업을 예식장업, 미용업, 사진업, 예복임대업으로 하는 "(주)금성예식장" 서비스표를 출원함.
- 원심은 "(주)금성예식장" 서비스표 중 "금성" 부분이 국내 일반 거래 사회에서 현저하게 인식되는 럭키금성그룹의 "금성"과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럭키금성그룹에서 경영하는 서비스업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법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현대 산업구조상 저명상표권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절함.
- 법리: 그러나, 상품 또는 영업의 거래자, 수요자에게 생산자, 취급자, 판매자 등을 잘못 인식케 하는 상표를 의미하며, 저명상표권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의해 해당 상품이 생산·판매되거나 영업이 경영되는 것으로 인식될 염려가 없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는 상표는 등록이 가능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럭키금성그룹의 "금성"이 원래 별 이름이어서 창조성이 없고, 본원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이 일정한 장소에서 영위되는 서비스업인 점을 고려할 때, 럭키금성그룹이 본원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 또는 유사한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 대법원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 대법원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 대법원 1985.8.20 선고 82후27 판결
- 대법원 1986.3.11 선고 85후97 판결
- 대법원 1986.6.10 선고 83후41 판결
- 대법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혼동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상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특성, 저명상표권자의 실제 영업 범위 및 형태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저명상표 보호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상표 등록의 본래 취지인 출처 혼동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금성"과 같이 창조성이 없는 일반적인 명칭의 경우, 저명상표의 보호 범위가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취지
나.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다. '주식회사 금성예식장'이 '럭키금성그룹'에서 경영하는 서어비스업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재판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취지는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도록 한 것이다.
나.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서어비스표를 포함한다) 라 함은 상품 또는 영업의 거래자, 수요자에게 상품의 생산자, 취급자, 판매자 등을 잘못 인식케 하는 상표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당해 상품이 생산판매되거나 영업이 경영되는 것으로 인식될 염려가 없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럭키금성그룹의 "금성"은 원래 별이름이어서 그 자체에 창조성이 없으며 본원 서어비스표 주식회사 금성예식장의 지정서어비스업이 일정한 장소에서 영위되는 서어비스업인 이상 럭키금성그룹이 경영하는 영업의 형태여하 즉 본원 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 또는 그와 유사한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본원 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 거래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럭키금성그룹에서 경영하는 서어비스업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1985.8.20 선고, 82후27 판결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대법원
판결
출원인, 상고인주식회사 금성예식장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원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10.31. 자, 85항절 제65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도록 한 것이다 ( 당원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 1985.8.20 선고 82후27 판결 ; 1986.3.11 선고85후97 판결, 1986.6.10 선고 83후41 판결 ;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참조).
그러나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할 염려가 있는 상표(서어비스표를 포함한다)라 함은 상품 또는 영업의 거래자, 수요자에게 상품의 생산자, 취급자, 판매자 등을 잘못 인식케 하는 상표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특정의 상표가 저명하고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당해 상품이 생산판매되거나 영업이 경영되는 것으로 인식될 염려가 없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인이 지정서어비스업을 예식장업, 미용업, 사진업, 예복임대업으로 한 본원 서어비스표인 (주)금성예식장에 있어서 (주)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용어이며 예식장이라는 단어도 그 지정서어비스업이 예식장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타 상품(서어비스업)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본원 서어비스표는 결국 "금성"이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바 이는 국내의 일반거래사회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럭키금성그룹의"금성"과 동일하여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서어비스업에 사용한 경우에 일반수요자들은 럭키금성그룹에서 경영하는 서어비스업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어비스표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럭키금성그룹의 금성은 원래 별이름이어서 그 자체에 창조성이 없으며 본원 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이 일정한 장소에서 영위되는 서어비스업인 이상 럭키금성그룹이 경영하는 영업의 형태여하 즉 본원 서어비스표의 지정 서어비스업 또는 그와 유사한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본원 서어비스표의 지정 서어비스업 거래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럭키금성그룹에서 경영하는 서어비스업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본원 서어비스표가 럭키금성그룹에서 경영하는 서어비스업으로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