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법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 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나.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상표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 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각각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상표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각각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등록 제11390호를 기본상표로 하는 연합상표로 등록되었고 위 기본상표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의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청구인이 내세우는 증거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거나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