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법원
판결
와 같이 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 도형과 문자들이 각각 상표의 요부를 형성한 결합상표인데 피심판청구인은 위 연합상표중에서 그 요부의 하나인 한글자 "낫소"를 제외한 상표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용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법 소정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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