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1. 선고 86카28 판결 강제집행정지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부
결과 요약
-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또는 상고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에 해당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간의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1심은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함.
-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
- 신청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고, 오직 피신청인만이 불복하여 상고허가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제473조에 의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또는 상고허가신청을 한 자만이 본안사건의 상고심에 해당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신청인은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또는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당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
- 결론: 이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74조: "상고 또는 상고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원심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73조: "상고 또는 상고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원심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적법 요건을 명확히 함. 즉,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안 판결에 대한 불복(상고 또는 상고허가신청)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함.
- 피고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 이는 강제집행정지 제도가 본안 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시임.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불복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재판요지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의 제기나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없는 피고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간의 약정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피신청인만이 불복하여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의 제기나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당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참조) 이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결국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신청인의 이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